안녕하세요! 누궁금입니다:)
이사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출서류를 준비할 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ㅎㅎ
우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2.jsp)
대출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을 하려면 우선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취소하기가 어려울텐데 대출이 안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를 위해 계약서 내 세부 특약을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 계약시 필수 특약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글에 있는 것처럼 00대출 불가 시 계약은 취소되며, 조건 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죠.
더불어 계약금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5%만 임대인에게 지불 후 영수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승인에는 문제 없으니
굳이 계약금 10% 넣어달라는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으니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를 바라요!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3. 중복대출 금지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등등의 경우 합산 총소득이 달라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사항이었구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전 준비서류 입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 최근 5년 이력 포함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 내 기준으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
7. 소득금액증명원
8. 갑종근로소득세 :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면, 2023년도 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담당 세무서를 통해 바로 발급 가능하더라구요.
9.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 온라인 발급 후 나오는 화면을 출력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발급일자도 기재해가기!)
10. 건축물관리대장
1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 임대차계약서 원본
13. 계약금 (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진한 글씨로 쳐둔 서류는 내가 직접 발급, 10번부터 13번은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말씀드린 서류들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무사히 대출 받으시길 바라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