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궁금입니다!
주말에 여행 차 전주에 방문했었는데요,
SRT 열차가 원인불명으로 동대구역-경주역 사이에 멈춰 서는 사고로 철로 하나가 막혀 많은 KTX 노선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많게는 2시간까지 지연되어 꽤나 불편을 겪었겠더라고요.
고장난 SRT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다른 KTX열차로 갈아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탄 KTX 의 경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산천 열차를 타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였기 때문에,
그 열차가 올라오지 않으면 출발을 못하는 ㅠㅠ 눈물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22분 지연에 그쳤지만..
저보다 앞 KTX의 경우 70분 지연되었더라고요.
코레일에서는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배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배상 기준과 금액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ㅣ열차 지연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
*일반열차 :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
-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
지연 될 것을 미리 고지받고 예매하는 경우에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ㅣ배상 금액
- 20분 이상~40분 미만 : 12.5%
- 40분 이상~60분 미만 : 25%
- 60분 이상 : 50%
*특실 요금은 배상금액에 미포함
ㅣ배상 방식
최초 결제수단으로 반환
- 신용결제의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취소
(카드 결제일 및 이용 카드시에 따라 최소 3~5일 소요)
- 현금결제의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무 역에나 승차권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
(코레일톡,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
저의 경우 네이버페이로 결제했고, 토요일 승차권에 대한 지연보상이 일요일 새벽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왕복 교통비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네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배상을 해주니 마음이 좋습니다.
배상된 후에는 문자로도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서울역에서 15분정도 지연 후 전주역에 도착했을 때 22분 지연되었다고 방송이 나왔었는데,
별도로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당되는 승객들에게 반환을 해주니 좋더라구요.
기차가 지연되니 속상하고 언제까지 지연되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 매우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조금이나마 달래진 기분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누궁금이었습니다.